내년부터 시행…자립수당도 매달 35만→40만
충북 옥천군이 내년부터 지역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정착 지원금을 더 높인다.
26일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위해 주는 '자립정착금'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0만원 인상한다.
올해 초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린 뒤 1년 만에 추가 인상이다.
자립정착금과 별개로 매달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5만원을 추가 인상, 40만원씩 5년간 총 2400만원을 지원한다.
보호대상아동(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보호자의 아동을 뜻한다. 보호아동은 복지시설에서 보호 조치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한다.
군에서는 매년 5~8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
황규철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은 다른 또래보다 이른 시점에 홀로서기를 준비한다"며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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