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보완·심사해야"
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 주민자치회 도입 보완·심사해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2.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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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청주시의회가 주민자치회 도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을 통해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오는 5일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라며 "이를 일찍 도입한 지자체는 주민자치의 경험을 축적·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공사업과 사무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동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민자치회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적극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주시가 도내 네 번째로 도입하려는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읍·면·동 행정 업무의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형태다.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 및 수탁 업무를 하게 된다.

주민 혐오시설이나 교통시설 개선 등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적극적 대안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읍·면·동별 20~5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4개 구별 2곳씩, 총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진천, 증평, 음성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6개 시·군·구 1013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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