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보장하라" 청주병원 직원들, 청주시의회에 호소
"생존권 보장하라" 청주병원 직원들, 청주시의회에 호소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2.11.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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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믿었으나 돌아온 건 강제집행"
"청주시 행정 잘잘못 의회가 따져달라"
병원, 공익사업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법원, 3차 계고 거쳐 강제집행일 지정
충북 청주병원 직원들이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나눠주며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2022.11.21.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병원 직원들이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나눠주며 생존권 보장을 호소하고 있다. 2022.11.21.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병원이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리자 병원 직원들이 청주시의회에 구원을 요청했다.

청주병원 근로자 대표단은 21일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나눠주며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호소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청주시의 행정을 믿었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법을 앞세운 강제집행"이라며 "강제집행 절차를 따른다면 청주병원 직원들은 국민 기본권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채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고 읍소했다.

이어 "청주시는 청주병원을 정상 이전 운영하도록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운영이 잘못돼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신청사 건립을 위해 쫓겨난다는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청주시 직원들의 업무가 정당했는지, 법 잣대를 앞세운 현재의 상황이 맞는 모습인지 청주시의회가 꼼꼼히 살펴달라"며 "지역 사회를 위해 청주시와 함께해온 청주병원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병원 측은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병원 측이 지속적으로 퇴거에 불응하자 청주시는 2021년 2월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한 뒤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원고소가액도 45억5261만원으로 올렸다.

시는 그동안 병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병원 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임시병원 대상으로 검토했던 청주시립요양병원과 장애인재활병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병원 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청주시가 제시한 방안을 병원 측이 모두 거부했다"며 "협의를 통한 이전 해결은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 [사진=뉴시스]

청주지법 집행관실은 청주시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지난 15일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다음 달 12일까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3차 계고를 거쳐 강제집행 일자가 지정될 예정이다.

청주병원은 2차 계고문 수령 후 입장문을 내 "청주시는 토지 매매와 관련한 사인(私人) 간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고,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선전과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청주시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인한 토지 보상, 강제 수용, 명도소송,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 또한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행정 행위의 주체로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위, 하기로 정해졌던 행위, 했어야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결과와 피해에 대해 충분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미흡한 행정 행위와 그로 인한 행정·법적 절차에 대해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퇴거 불응의 뜻을 명확히 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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