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학교급식 식품비 27.5% 인상… 도·교육청 6대4 부담 합의
충북 학교급식 식품비 27.5% 인상… 도·교육청 6대4 부담 합의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10.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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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예산 증액은 미미할 것"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제공.

민선 8기 충북 학교 급식 식품비가 민선 7기보다 27.5% 오른다. 민선 6~7기 인상률 2.3%보다 열 배 이상 높지만 최근 급등한 물가로 인해 실제 급식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31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분담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유효 기간은 새해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민선 7기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했던 75.7 대 24.3 보다 도의 분담 비율은 줄고, 도교육청의 부담은 늘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5대 5 균등 부담을 주장한 도는 '통 큰 양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초등학교 식품비 단가는 올해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각각 오른다.

충북의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는 총 1012억 원이다. 올해 800억6000만 원보다 215억원 늘었다. 도가 분담할 600억여 원은 도와 시·군이 다시 4대 6으로 나눠 부담하는데, 시·군의 관련 예산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도는 전했다.

식품비 외의 무상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종전처럼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학교 충북 도내 생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우선 사용도 약속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민선 8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합의로 충북 학생들이 도 단위 지역 중 최고 단가의 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영환 지사는 "미래 세대 아이들을 위한 사안에 있어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사업에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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