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청주시청 본관 철거·설계 재공모 반대"
충북 시민단체 "청주시청 본관 철거·설계 재공모 반대"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8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관동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관동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 결정에 강한 반기를 들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청주시가 민선 7기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본관동 철거와 신청사 설계 재공모를 결정했다"며 "민주적 절차를 외면하고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이범석 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본관 존치 전제로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가 완성됐고, 지급된 설계비만 97억원"이라며 "국제적 결례를 무릅쓰고 이를 무효화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관 철거 명분을 쌓기 위해 학문적 연구팀인 스폿(spot) 스터디팀을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참여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청주시청 본관을 일본 건축양식으로 모는 것도 한국건축가협회장을 지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청주시는 전문가들이 인정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을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한다"며 "본관 철거와 설계 재공모 추진에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시 시청사건립TF팀는 지난 27일 본관동 철거와 설계 재공모, 청주병원 퇴거 강제집행을 골자로 한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건축양식 모방, 4층 증축 및 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D등급, 연간 유지관리비 5억4000만원 소요, 요철 형태의 비효율적 공간 구성, 문화재청의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설계 재공모 등을 철거 이유로 들었다.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3가의 시청 본관은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한범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8년 시청사건립특별위원회에서 존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범석 시장 취임 후 철거로 방향을 틀었다.

청주시는 TF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관 철거 후 부지 전체를 활용한 설계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