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행안부도 필요성 공감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행안부도 필요성 공감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9.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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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관 부처로 국회 행안위 제출 계획…올해 발의 목표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과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댐 용수 사용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추진하는 가칭 '바다 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26일 충북도는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의가 목표다.

김영환 지사는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부터 소외됐다. 올해 기준 6조4000억원 중 0.08%인 55억원만 충북에 배정됐다.

또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이 지역 발전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돼 왔다.

더욱이 충북은 전국에서 유역 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시도에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충주댐과 대청댐의 하루 공급량 1239만t의 8%인 100만t에 불과하다.

특별법에는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 의제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국가 보조금 지원과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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