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부동산 다운계약, 3년 전보다 200건 늘어
충북 부동산 다운계약, 3년 전보다 200건 늘어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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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2019년 대비 82.6% 증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가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 경우 3년 전에 비해 적발 건수가 약 200건 늘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 내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5884건이었다. 3년 전인 2019년에 비해 82.6%나 폭증한 수치다.

적발 건수는 2019년 3222건, 2020년 4913건, 2021년 5884건으로  증가 추세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7390건, 8990건, 6071건이 적발돼 지난해부터 확연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14곳 중 대구·세종·경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3년 전에 비해 적발률이 높은 지역을 살펴보면 울산(42건→234건)이 457.2%로 가장 높았다. 전북(103건→493건)이 378.6%, 대전(100건→369건)  269%, 충북(97건→296건) 205.2%로 그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인원은 모두 2만5780명,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436억5900만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행위는 시장을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정부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지역에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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