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9.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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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3억 신고포상금
2회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 현장. 사진=뉴시스.
2회 동시조합장 선거 투표 현장. 사진=뉴시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가 3월 8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일 1353개 농·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업무 일체를 선관위에 위탁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 도입됐다.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부터 후보자와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공받은 선거인이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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