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 번째 시도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 번째 시도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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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대부분 벗어나"… 주택가격상승률·전매 거래·보급률 미충족
무심천에서 바라본 청주도심 일대. 사진=뉴시스 제공.
무심천에서 바라본 2019년 청주도심 일대. 사진=뉴시스 제공.

충북 청주시가 다시 한번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나선다. 2020년 6월 지정 후 두 차례 해제에 실패한 뒤 세 번째 시도다.

19일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필수요건인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분야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준치를 밑돌고 있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는 1.3%~2.6%대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주택가격은 1.18%에서 -0.01%까지 떨어졌다. 주택가격 하락세와 유가 상승·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 기저현상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선택요건 중 유일하게 해당했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분야도 지속적으로 미충족 상태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조사에서 40~70%대 감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보급률 및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선택요건)' 역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범위를 벗어난다. 7월 기준 청주지역 주택보급률은 112.8%, 자가주택비율은 66.8%로 전국 평균을 각각 9.2%p, 8.9%p 앞선다.

다만, 선택요건 중 하나인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분야가 조정지역 충족 상태를 유지 중이다. 올해 청약경쟁률은 9대 1~20대 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조정 요건을 제외한 부동산 관련 수치는 대부분 하락세다.

지난 7월 청주지역 주택거래량은 909가구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의 4505가구에 비해 79.8% 급락했다. 분양권 전매 거래는 444가구에서 95.9%나 감소한 18가구에 그쳤다. 이 영향으로 올해 청주지역 공급 아파트는 당초 예정된 1만9728가구의 40.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외지인 주택 매입도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외부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청주의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올해 7월까지 12.4%(전국 평균 13.8%) 올랐으나 지난해 12월부터 둔화됐다"며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은 0%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의 주택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세계적 현상이었다"며 "현재는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상환 부담 증가, 매수심리 위축 탓에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뒤 같은 해 11월과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세 번째 조정지역 해체를 요청했고, 충북도도 이달 8일 첫 공식 요청을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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