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
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9.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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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청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청주병원이 대전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법인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병원 측은 불충분한 매수 협의에 따른 강제 수용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는 병원 측의 상고 제기에 맞서 오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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