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시동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시동
  • 민유정 기자
  • 승인 2022.09.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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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으로 법원에서 사업 취소 결정을 받은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절차다.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특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평가는 3개월~7개월가량 소요된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 고시 후 시행사가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 시행사 간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위한 사전 협의에 돌입했다.

최근 1차 협의를 마친 뒤 금강유역환경청의 내부 검토를 거쳐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 규모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 내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당 여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시행자가 용역 비용을 대고, 사업 승인기관이 행정 절차를 이행한다.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한 뒤 내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기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골공원 민간개발 시행사는 지난 7월 초 법원에서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확정받아 원점부터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 17만4490㎡ 터에 공동주택 909가구와 공원시설을 2025년까지 조성하려 했으나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사유지 기준 토지 보상률은 70%다.

법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했으나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1976년이 아닌 2008년으로 판단함에 따라 2028년까지 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기회를 얻게 됐다.

2020년 7월 시행된 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청주에서는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마쳤고, 구룡공원과 원봉공원 등 6곳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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