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충북 사망 53명·피해 미인정 97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충북 사망 53명·피해 미인정 97명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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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3명 피해신고했지만 106명만 피해 인정받아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제공.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를 맞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피해자들의 피해 인정과 가해기업으로부터 보상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3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지역별 구제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청주시 63명, 충주시 19명, 진천군 10명, 제천시 5명, 음성군 4명, 단양군 2명, 옥천군·보은군·괴산군 각 1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청주시 42명, 충주시 15명, 제천시 3명, 음성군 2명, 옥천군 1명이다. 53명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청주시 상당구 홈플러스 성안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계와 행정, 사법, 입법 분야 그리고 학계, 언론 등 어느 한분야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 11주기가 됐다"며 "고통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받는 기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흡입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5년 등장한 살균제 제품에서 시작됐다. 2011년 4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이 임산부 등에서 원인 미상의 폐질환을 발견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고, 위험성이 알려져 그 해 11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가운데는 여전히 폐 섬유화와 폐렴·천식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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