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정성 위해 칼 빼든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건정성 위해 칼 빼든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8.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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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행안부는 25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의 모든 새마을금고에 불시 휴가를 부여하는 '명령휴가제'가 의무 도입하고, 고객정보를 등록·변경할 때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신설했다. 

또한 내부 비위 신고자에 주는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사고액 1%)로 확대하고, 귀금속·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불시에 강제 휴가를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측이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내놓은지 불과 3개월 만에 서울 송파중앙 새마을금고 40억원대와 강릉 사천새마을금고 22억원 횡령 사건이 잇따라 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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