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자다.
거주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따져 월세 범위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2월간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자가진단을 통해 특별지원 적격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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