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300억 지원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300억 지원
  • 이규영
  • 승인 2022.07.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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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전경. / 뉴시스
도청 전경. / 뉴시스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4차분 300억원을 지원한다.

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온라인 상담예약은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서류접수는 8월 2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지점)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3월, 5월 3차에 걸쳐 총 700억원 2574명 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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