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석 대통령실 행정관, 사내이사 겸직 논란 커질 듯
박한석 대통령실 행정관, 사내이사 겸직 논란 커질 듯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7.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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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직·국민의힘 당적 정리했지만, 부친 회사 사내이사 정리 안 돼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겸직 금지...대통령실 "영리 활동없어 이해충돌 아냐"
용산정부청사. 사진=뉴시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사진=뉴시스.

 

청주 출신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행정관에 임명된 박한석 씨가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박 행정관 측은 박 행정관이 대통령인수위를 거쳐 행정관에 임명되면서 택시회사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지만 아버지 소유의 가스판매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 행정관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사내이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공무원법 위반이지만, 대통령실은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행정관의 겸직금지 위반은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에 더해지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보수 유튜버 누나를 시작으로 이른 바 강릉 우사장 아들이 친분에 따른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의 압력으로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우사장 아들이 아버지 회사 감사직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적 채용을 넘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시스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박 행정관의 겸직 논란이 추가로 터졌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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