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눈치만 보다 공석 된 국립대 총장, 누구 탓인가?
[경세제민] 눈치만 보다 공석 된 국립대 총장, 누구 탓인가?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2.07.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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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균 편집국장
오옥균 편집국장

충북을 대표하는 두 국립대학교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8월 22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차기 총장 출마를 위해 지난 7월 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충북대는 7월 11일부터 교무처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대는 이보다 앞선 6월 15일 교무처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됐다. 두 대학 모두 차기 총장 선출 시기를 놓치며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발단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이다. 직선제라고는 하지만 국립대 총장선거는 보통의 선거와 달리 1인 1표가 아니다. 교원(교수)만 1인 1표 권리를 갖고, 직원과 학생 투표권은 일정 비율만 인정받는다. 
전체를 100%라고 할 때 교원 80%대, 직원 10%대, 학생 5% 정도의 투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말로는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교원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고, 운영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다. 2020년 11월 정청래 의원의 발의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원이 정한 방식(투표 반영 비율)이 아닌 교원과 직원, 학생이 합의한 방식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합의한 방식이 아니면 투표를 진행해도 효력이 없다.  
이 같은 변화는 민주적 운영으로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영받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제까지 선거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직원과 학생은 이번 기회에 평등한 3주체의 하나로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 반면 교원들은 대학운영의 특수성, 교권, 운영에 대한 책임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충북대를 예로 들어보자. 충북대 교수회가 내놓은 안은 교원 79%, 직원과 학생 21%의 반영비율을 가지는 것이다. 교수회는 지난 선거에서 81%였던 교원 반영비율을 2%나 내렸으니 양보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직원회는 교원 50%, 직원과 학생 50%의 반영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물건을 살 때 하는 흥정도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선에서 물건값이 제시돼야 성사 여지가 있다. 한쪽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공짜로 물건을 달라는 식이면 흥정의 여지도 없다. 
가진 게 많은 쪽이 양보하는 게 순리다. 권리를 요구하는 쪽에서도 흥정 가능한 수준을 요구해야 일을 그르치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적정 가격을 정해놓으면 소모적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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