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이 오는 12일부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홍보·단속을 집중 강화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12일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 통행량 많은 교차로에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보행 중 사망자 점유율은 2019년 36.1%(70건,) 2020년 28.3%(49건), 2021년 21.9%(35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하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며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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