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징역 3년
내년부터, 반려동물 굶겨 죽이면 징역 3년
  • 이규영 기자
  • 승인 2022.04.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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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굶겨 죽이게 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내후년부터는 맹견사육사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후인 내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자가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둬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을 진행하면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받을 수 있다.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등록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종전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을 한 영업자는 개정법률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2024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으면 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후년부터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된다. 반려동물 행동 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자격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세부 내용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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