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에어로케이 운항정지
‘규정 위반’ 에어로케이 운항정지
  • 박상철
  • 승인 2022.03.11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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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일지 미기록 적발...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 처분

청주국제공항에 거점을 둔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Aero-K)가 규정 위반으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자격 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에어로케이는 엔진 결함과 정비 사항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청주~제주 노선 운항 정지 6일을 처분하고, 탑재용 항공일지 기록 의무를 소홀히 한 정비사 5명과 조종사 4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15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조종사에게 통보하고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청주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지난 2016년 설립한 에어로케이(Aero K)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으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2021년 4월 15일 첫 정기편'청주-제주 노선'을 취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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