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수출입 과정에서 통관 대행 업무를 맡아 수행합니다. 수출입을 하자면 세관 통과에 필요한 신고서 등 관련 서식 작성과 복잡한 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입장에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일일이 꿰고 제대로 대처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관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세사를 만나는 건 기업에게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연희 관세사는 국제화 시대, 매년 무역량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말한다. 그는 지난 2010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뒤 현재 관세법인 ‘네오’의 중추인 중부지사장(충남·충북·대전·세종)을 맡으며, 수출입 및 제조 기업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관세사는 수출입기업 통관 업무와 관세·조세·세액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는 수출입전문가다. 내수기업이 세무사를 통해 세금 업무를 처리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수출입기업들은 관세사를 통해 이를 맡길 수 있다. 매년 90여 명 밖에 뽑지 않는 만큼 대중적 인지도는 비교적 낮지만 수출입 통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존재다.
특히, FTA(자유 무역 협정),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작년 11월에 서명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중인 TPP(변경 CPTPP,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 협정이 늘고 있는 데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연합 등 세계 각국과의 FTA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 간 무역 거래가 복잡해지면서 관세사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 지사장이 관세사 자격을 취득한 건 숙명과도 같았다. 그는 일반 직장에서 10년간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우연히 관세사 자격증을 알게 됐다. 모 지사장은 “무역 서류를 검토하던 중 수출 신고필증에 ○○○관세사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며 “인터넷으로 관세사 정보를 수시로 찾아봤는데 그 이후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과감히 관세사에 도전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현재 11년차 관세사로 입지를 다녀온 그는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약 40개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해 맞춤형 수출입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대학·기관 등 연간 20회 이상 무역 및 관세 관련 강의를 펼치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관세사로써 모 지사장이 강조하는 건 고객과의 소통이다. 그는 고객과 직접 만남을 원칙으로 한다. 이유는 그 기업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고충은 무엇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시각각 변하는 수출입통관업무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인지해야지만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과 뛰어난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 지사장은 관세청 중요 업무이자 최종 결정기구인 ‘품목분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품목분류위원회는 특정 제품 HS코드를 결정하는 기구다. HS 코드는 전 세계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 관세기구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다. 모 지사장은 올해 3년 차 해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모 지사장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제 자신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터넷 활용해 수출입통관 및 각종 관세 정보는 물론 강의를 잘 정리해 블로그에 업로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단순히 관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많은 관련 업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만큼 그에 맞는 각종 정보를 올려 고객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