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 올라
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 올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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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오는 2월 1일 결정, 공시
사진=보은군 홈페이지
사진=보은군 홈페이지

충북 보은군이 1월 1일 기준 표준지 18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오는 2월 1일 결정, 공시한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2021년 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6.81% 올랐다. 이는 도내에서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충북은 8.25%, 전국은 10.37%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 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 상승률을 보였다.

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 산정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기존 공시가격이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며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2021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2028년), 공동주택 69%(2030년), 단독주택 53.6%(2035년)이다.

한편,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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