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오는 2월 1일 결정, 공시
충북 보은군이 1월 1일 기준 표준지 18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오는 2월 1일 결정, 공시한다.
14일 보은군에 따르면, 2021년 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6.81% 올랐다. 이는 도내에서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충북은 8.25%, 전국은 10.37%로 나타났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 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 상승률을 보였다.
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 산정됐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기존 공시가격이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다며 지난해 11월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이 목표다.
2021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2028년), 공동주택 69%(2030년), 단독주택 53.6%(2035년)이다.
한편,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행정의 기초가 되는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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