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 중 2번째로 비싼 '충북대 졸업유예금'
전국 국립대 중 2번째로 비싼 '충북대 졸업유예금'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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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충북대가 졸업유예금 부과를 금지하는 취지의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10%의 졸업유예금을 학생들에게 걷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국립대 중 2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8일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이 이름만 바꿔 걷는 등 졸업유예금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국회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해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23조의5를 신설해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29개 국립대학 중 21개 대학은 수강 의무만 없을 뿐 여전히 졸업유예금을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북대학교는 전국 국립대 중 2번째로 많은 졸업유예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금오공과대학교가 등록금의 12.5%를 졸업유예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충북대, 한밭대, 전북대가 10%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 충주에 위치한 한국교통대학교도 졸업유예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주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는 졸업유예금을 부과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유기홍 의원은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의 개정 취지는 등록금 징수를 금지하고 학위취득유예에 따른 학생신분 유지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기 위함"이라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유예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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