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왜 증거를 인멸했나?
청주시는 왜 증거를 인멸했나?
  • 박상철
  • 승인 2019.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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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처리업체 A사 불법 의혹 영상 복사도 안하고 되돌려 줘
폐기물처리업체 A사, 행감서 각종 의혹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
청주시가 행감 당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업체 A사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청주시가 행감 당시 불법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업체 A사에 대한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침출수 유출’로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폐기물 소각업체와 관련해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증거도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11월 28일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감에서 폐기물 소각업체 A사에서 제출받은 CCTV자료를 공개하며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침출수 유출 영상(201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박미자 의원: 45번, 7시분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에서 지금 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침출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침출수가 하천으로 흐르는 과정입니다. 234번, 1시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9월 29일 1시입니다. 좀 전에 봤던 것과는 다른 날입니다. 현장이 아까 봤던 비디오보다 더 심각하게 물바다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지금 화면으로 보면 물이 있는 건 확실한데요. 저 물이 어떤 성분인지 또 저게 하수집진시설이 아닌 하천으로 방류가 됐는지는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A사는  침출수 유출 사실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상으로 둔갑한 액상(2018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박미자 의원: 59번, 9월 14일 거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젯밤에 내려놓고 이제 아침, 새벽입니다. 어제 하차된 액상폐기물은 다음날 이른 아침 소각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 폐기물은 공정오니로 폐기물적법시스템에는 모두 고상폐기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액상폐기물이 고상폐기물로 둔갑하여 등재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박미자 의원: 스크롤을 이렇게 조금 옮기시면 집게차가 내려와서 가져가는 과정이 보일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집게가 액상폐기물을 들어 올려서 어떻게 태우는지 한번 보세요. 침출수가 왜 발생이 됐는가 저것을 보면 아실 겁니다. 집게에 압력을 가해서 저 통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액체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거 물줄기 보이시나요? 저 부분만 확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물 뿜어져 나오는 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네, 보입니다.

박미자 의원: 위 업체는 액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회사인 거 아시죠, 과장님?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네.

박미자 의원: 액상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나요?

이현석 자원정책과장: 액상은 소각이 아니라 폐수에 준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A사는 액상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행감 이후 벌인 청주시 조사에서 당시 화면 속 폐기물은 고상으로 판명났다. 이에 대해 박 미자 의원은 "그건 누가보더라도 액상이었다. 행감 당시 참석했던 환경관리본부 직원들도 액상임을 인정했다"며 "집게차가 터트리는 장면을 보면 고상폐기물에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 결과, 청주시는 이후 조사과정에서 해당 화면 속 폐기물이 고상이라고 판단했다. 폐기물 구분 규정에 따르면 고형물이 15% 이상(수분함량 85%이하)이면 고상폐기물로 구분된다는 점을 들었다. 다시 말해 해당 폐기물에는 15% 이상 고형물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주장과 상반된다. 박 의원은 고형물이 15%나 포함된 폐기물 덩어리는 영상 속 형태로 터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영상은 2018년 9월 14일 영상이다. 시간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으니, 뒤늦게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할 수도 없다. 직접적 증거는 아니지만 가장 사실에 근접하고, 유효한 증거는 CCTV 영상 뿐이다. 이를 인지한 박 의원도 해당 부서에 영상을 복사해 둘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당부도 했고, 중요한 자료니 당연히 복사를 해뒀을 것으로 알았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없다더라"며 황당해 했다.

청주시는 해당 영상을 복사해두지 않은 것에 대해 "CCTV영상 용량이 너무 큰 탓"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모든 영상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해당 영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청주시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한다. 청주시가 고의적으로 해당 영상을 인멸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해당 업체는 계량일보, 계근표,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분관리대장, 올바로시스템 입력 등 수많은 위법 의혹이 제기됐지만 침출수 유출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고작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박 의원은 청주시의 무능함과 안일한 업무 처리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한편 A사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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