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음주조종 적발…공항음주단속 A~Z
청주공항 음주조종 적발…공항음주단속 A~Z
  • 이재표
  • 승인 2019.01.01 15: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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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정비사‧승무원 대상,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2
해외출장단속 등 年 10~15% 대상…이륙 1시간 전에 기습단속

지난해 1114, 청주공항에서 술이 덜 깬 채로 비행기 조종간을 잡으려던 부기장이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토교통부는 1228,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음주비행을 하려했던 진에어 A부기장에게 자격정치 90일을 처분했다. 행정처분위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해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 60일보다 50% 높여 90일로 정했다.

행정처분위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 대해서는 4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A부기장은 1114일 오전 630분쯤,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진행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이 나와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A부기장은 세 번의 측정에서 같은 결과가 반복되자 전날 오후 7시부터 11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털어놓았다. 결국 조종사가 교체됐고 승객 190여 명을 태우고 735분에 제주로 이륙하려던 비행기의 출발이 50분 정도 지연됐다.

하지만 A부기장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나오지 않았다, 이는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측정기 조작법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단 음주반응이 나오면 정밀모드로 수치를 재야하는데, 조작법을 몰라 기준 초과만 판정한 것이다.

조종사 음주만 문제가 아니다. 제주항공 정비사도 111, 제주공항에 있는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에서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60, 제주항공에는 이 건으로 과징금 21000만원이 부과됐다.


201512월 법 개정, 0.030.02로 강화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종사나 정비사, 승무원 등에 대한 음주단속은 이륙 1시간 전쯤에 실시된다. 이는 항공법에 따른 것으로 호흡기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채혈검사도 할 수 있다.

조종사·승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인 상태로 업무를 했거나 업무 중 술을 마신 경우 또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처분이 뒤따른다. 단속기준을 0.03에서 0.02로 강화한 항공법 개정안은 201512, 국회를 통과했다.

한때는 국외까지 나가 단속을 벌이기도 했다. 해외단속은 조종사나 승무원들이 탑승 전 대기하는 호텔에서 불시에 벌어졌다. 음주단속은 국적기 소속 내·외국인 조종사와 승무원 18000여명 가운데 연간 1015%를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가 이처럼 항공기 관련 음주단속을 강화한 것은 20102011년 술이 덜 깬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기장들을 3명이나 적발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2차례, 1차례 적발된 기장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 0.067의 만취상태였다.

단속강화 이후 음주조종은 자취를 감춘듯했으나 이번에 청주와 제주에서 적발된 것이다. 적발사례는 아니지만 20139월에는 사이판에서 부산으로 운항예정이던 국적 여객기 부기장이 술을 마시고 나타나지 않아 이륙이 11시간 지연되는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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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2019-01-02 08:05:14
윤창호가 하늘에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