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유행시기 사육중단, 살처분 비용 304억원서 19억원으로 줄어
이상정(음성1,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회 의원이 조류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오리 등의 사육을 일시 중단토록 하는 ‘AI 휴지기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정 의원은 29일, 충북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겨울이면 AI 발생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뿐 아니라 농가는 큰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심각한 AI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휴지기제이고, 충북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며 “겨울철 AI 휴지기제 사업은 매우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겨울부터 지난해 봄 사이 도내에서 발생한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은 30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휴지기제 시행 이후 19억5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 의원은 “휴지기제는 방역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대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시행 대상 농가가 적다”며 “충북 오리사육 농가의 41%이며 전국적으로는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휴지기제는 AI가 극성을 부리는 동절기 4달 동안 가금류 사육을 중단하면 농가에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예산을 더 확대해 참여 농가를 늘리고 기간도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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