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교무상급식, 공짜밥 아니라 ‘밥이 하늘‘
충북 고교무상급식, 공짜밥 아니라 ‘밥이 하늘‘
  • 이재표
  • 승인 2018.11.21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8곳 이미 시행…5곳 내년부터…3곳은 불가, 충북 숙의中
무상급식엔 의무교육‧친환경 등 의제 내포…전국 균질성 필요
청주시내 한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검수하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사진=충북도교육청
청주시내 한 학교에서 급식재료를 검수하는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사진=충북도교육청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들이 공론화한 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비용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과 친환경농업, 로컬푸드 등 중앙과 지역, 교육과 행정의 다양한 의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정당들이 큰소리를 친 것과 달리 예산문제는 전적으로 지역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시·도별 상황은 ‘17개 시·, 17이다. 인천 광주(2,3)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고교무상급식을 2018년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여기에 20181126일 현재, 2019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곳이 서울 부산 대전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다.

충북과 경기 경북 대구 등 4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어떤 형태로든 고교무상급식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과 부산은 고교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전면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고교무상급식을 결정하지 않은 4개 시도 중 대구는 올해까지 초등과 400명 이하 면지역 중학교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중1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경북도 초등과 읍·면 중학교에서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어서 고교급식은 요원한 과제다. 경기도 역시 규모가 커서 고교급식은 당면과제가 아니다.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 충북도 내년도 비용 분담을 놓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줄다리기에 들어갔지만 비용분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11개 시·군의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 분담 비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기존 비용 분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충북도교육청은 119, 내년에 학생 173172명을 대상으로 185일간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15974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462억원과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분담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비용을 산정했다. 그동안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시·군이 46의 비율로 식품비 75.7%를 대고, 도교육청은 식품비 24.3%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담해왔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같은 비율의 비용 분담과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식품비 7736000만원, 운영비 955000만원, 인건비 7283000만원 등 총 15974000만원이다. 분담액은 충북도와 시·군이 5856000만원, 교육청은 10118000만원이다.

도교육청은 현행 분담률에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총 급식예산에서 교육청 분담률은 201350.1% 201457.4% 201558.9% 201661.3% 201762.4% 201864.1% 등 해마다 증가했다. 교육청의 바람대로 협상이 이뤄지면 2019년에는 분담률이 63.3%로 다소 내려가게 된다.

2016년 2월 가까스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이시종(사진 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하지만 매번 분담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갈등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충북도교육청.
2016년 2월 가까스로 무상급식 분담률에 합의한 이시종(사진 왼쪽)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하지만 매번 분담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갈등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충북도교육청.

하지만 도와 시·군의 입장은 다르다. 협상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재정난 등을 고려해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식품비 부담도 시군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55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가 마뜩치 않다. 일부 다른 시·도처럼 학년별 단계적 시행을 원하고 있다. 학년별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경우 졸업을 앞둔 3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교육청의 전체 분담률은 6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지자체가 부담할 명분이 있지만, 고교는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교 무상급식의 시행 시기나 방법, 분담률 등은 협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등학교 수가 적은 보은·옥천·영동·단양군 등은 이미 자체적으로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학교 수가 많은 청주시 등의 분담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수에서 도내 절반 이상이지만 학교는 더욱 집중돼 있어 2018년 기준 무상급식비 시·군분담액 3613600만원 중 55.8%에 이르는 2019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통해 다들 고교무상급식을 공약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철썩 같이 믿고 있다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대적으로 청주시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전체 예산규모도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충북도의 경우 이런 복잡한 시정을 모두 반영한 계산법에 따라 150억원까지는 부담할 의지가 있다. 이는 올해 지원액 160억원보다는 10억원 정도가 줄어든 액수다. 도는 150억원을 최소 필요 금액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셈법의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다뤄지게 되면서 무상급식 원년의 갈등이 다시 되풀이되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1214일까지 아직 여유는 있다. 또 예산안이 확정되더라도 합의만 이뤄지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 확정하는 분담률은 민선 7, 2012년까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도 고교무상급식에 합의하지 못한 광역 시‧도는 충북을 포함해 단 4곳뿐이다. 그 중 충북을 뺀 나머지 3곳은 내년도 고교무상급식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18년 11월26일 현재. 그래픽=김지영 디자인팀장.

다만 궁극적으로는 무상급식 이슈가 중앙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대통령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이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 지자체 별로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풀고 전국적으로 균질성을 확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에는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친환경농업 육성,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등 다양한 의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식품비의 100%를 지자체가 분담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100%를 교육청이 분담하는 충남모델이 모범답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