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기농' 미미쿠키, 영업신고 조차 안해
'가짜 유기농' 미미쿠키, 영업신고 조차 안해
  • 박상철
  • 승인 2018.09.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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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 한 뒤 온라인 제품 판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 제품 매장에서 팔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 불가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완제품을 사다 포장을 바꾼 뒤 유기농 수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 충북 음성의 미미쿠키 부부가 SNS를 통해 폐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영업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 판매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충북도와 음성군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음성군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제과점업이나 휴게음식점업은 제품을 매장에서 팔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제조업소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영업신고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탓에 미미쿠키는 위생 당국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피할 수 있었다.

이는 명백히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이나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뤄진 '온라인 판매'와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를 한 '허위표시 금지' 위반 행위다.

이같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 있어 미미쿠키 업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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