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 대안 농지연금 가입 44% 증가
농촌 고령화 대안 농지연금 가입 44% 증가
  • 이재표
  • 승인 2018.09.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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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 소득 창출 어려운 고령농가 소득 부족분 해결에 도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수가 8월 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44% 상승한 1948명에, 누적가입자 수는 157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통계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체 신규 가입자 수 1848명을 넘어선 기록이다.

공사는 올 연말까지 신규 가입자 수 12000명을 목표로 사업 추진과 홍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사업운용에 필요한 사업성 비용과 이윤을 상품에 포함하고 있지만, 농지연금은 운영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 상품가입 후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 된다.

장점 중 하나인 고령농가의 소득 보전 효과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 70세 이상 고령농가의 연간 소득 부족액은 평균 718만원인 가운데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수령액은 1171만원으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종의 상품은 가입희망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연금은 가입 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중도 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토지가격 등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노후 보장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자격 조건에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된 경우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1577-7770)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촌이 급속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고령농가의 생활안정 수단으로 농지연금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많은 농업인이 연금에 가입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홍보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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