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은 '찬성', 특사경 도입은 '반대'
사무장병원 단속은 '찬성', 특사경 도입은 '반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8.07.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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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치석 충북의사회장
안치석 충북의사회장. / 사진=세종경제뉴스DB.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사무장병원에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 자체를 만들기 어렵게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두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 근절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선의의 피해를 입는 중소병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치석 충북의사회장은 이날 오후 <세종경제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편법으로 개설하고 불법과 탈법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동의하지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병원을 단속한다는 것은 무소불위 경찰력으로 의사를 옥죌 소지가 있다"며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이어 "복지공무원이 특수사법경찰권을 갖는 근거 법률 이름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라며 "해당 법 제5조 21호 및 6조 18호에 의해 복지부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수사법경찰권을 갖는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데만 사용한다는 것은 강도가 칼을 갖고 자기는 음식을 요리하는데만 그 칼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법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갖는다는 명시돼 있고 의료법 위반사항은 허위청구, 부당청구, 허위진단서, 차트 복사 거부, 리베이트 등 현재 의사들이 복지부,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억울하게 조사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일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선량한 의사 회원들을 속이는 것"이라며 "의사 회원들이 현지조사 시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는데, 복지부 공무원들이 특수사법경찰권을 갖고 의료기관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공단과 심평원의 청구와 지불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무장병원을 스크린 할 수 있는데, 골라진 곳을 집중 점검해서 잡아내면 된다"면서 "개설 시 지역의사회 등을 통하도록 권고했으면 한다. 대부분 사무장병원 의사는 의사회에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역의사회 자료를 갖고 고용 의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인 주인인 사무장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개설자인 의사에게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민형사 책임을 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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