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초과배출 진주산업 대표 ‘집행유예’
다이옥신 초과배출 진주산업 대표 ‘집행유예’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7.12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각장 운영하며 배출허용기준 5배 배출, 징역 4월에 집유 1년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옛 진주산업(클렌코)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2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청주시 폐기물 처리업체 진주산업의 대표(현 클렌코 고문)인 이 씨는 배출 허용기준인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강한 독성 물질로 배출 허용기준의 5배를 초과한 점은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이 지난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을 어긴 점을 적발해 허가를 취소했다. 이 씨는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