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청주 입점 후 출점제한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 입점 후 출점제한
  • 이재표 기자
  • 승인 2018.03.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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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5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사업조정’
이마트 노브랜드 상품 출시 행사.

㈜이마트 계열의 준 대규모 점포인 ‘노브랜드’가 청주복대점 입점 이후 출점제한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심의를 통해 신청인·피신청인 양측의 질의답변을 듣고 이들이 제시한 협의안을 심의해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과 자체 상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을 의결했다.

또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추진, 청주시 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사항 등도 의결했다.

만일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해야 한다.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 청주 슈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 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 5월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과 관련해 도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합리적인 권고안을 제시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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