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1.52% 상승
세종시 개별주택가격 전년비 11.52% 상승
  • 박지현 기자
  • 승인 2016.04.2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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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29일 결정.공시 및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세종경제뉴스 박지현기자] 올해 세종시 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대비 11.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세종시는 1만 5,713호에 대해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같은 달 29일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확인은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가능하며,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 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www.kras.go.kr)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가격 등과의 가격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 공시하며, 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등 재산가액 판단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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