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구난방’이던 제증명 수수료, 자리 잡을까
[기자수첩] ‘중구난방’이던 제증명 수수료, 자리 잡을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17.06.28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현 기자

그동안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상한액이 매겨지는 법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행정 예고하면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 주된 골자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에 보면, 일반진단서의 상한액은 1만 원이다.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사망진단서는 1만 원, 후유장해진단서는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는 1000원, 출생증명서는 3000원,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은 4만 원, 일반은 3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 상한액만 넘지 않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은 비용 청구하면 된다. 또,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변경 시 전후 금액을 14일 전 의료기관내 게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으며, 추가 적발 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의 비용을 두고 말이 많았다. 진단서의 경우 병원마다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17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면,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 중 일반진단서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 원이었다. 종합병원에서는 최저 5000원에서 최고 3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1만 5000원이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현실적인 수수료 기준 책정,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