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진천군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기자수첩] 진천군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 박상철 기자
  • 승인 2017.05.2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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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동자도 아는 상식 하나,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당연히 국민이다. 그렇다면 지자체는? 당연히 시민들이다. 그런데 최근 이를 역행하는 일이 충북 진천에서 발생했다. 군민을 위해, 군민 덕분에 존재하는 진천군의 안일한 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이 지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충북 진천군 이월면의 대기업 식품회사인 크라운이 25년 동안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도 2015년, 토지주의 동의 없이 상수도 시설 및 도시가스를 매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더군다나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토지 소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토지주인 A씨의 토지를 피해 상수도 공사를 다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게 된 꼴이다.

문제가 발생한 후 크라운 측과 토지주 A 씨는 6개월간에 걸쳐 합의문을 조율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최종 합의에도 이루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매번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크라운 측과 진천 상수도사업소에 해당 토지의 원상 복구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는 과정에서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 매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을 지키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2000만 원 이상 공사는 부군수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1억 원이 넘는 공사를 상수도사업소장 전결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진천군은 이에 대해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에 미숙했다”고 해명했지만 의문이 한 두가지 아니다.

이에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번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짓기 위해 상수도관 이전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18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크라운제과 진입로(A씨 소유 228평)에 대한 토지경계측량을 벌였다. 토지주 A씨가 상수도관을 옮기려는 지점도 자기 땅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었다.

측량 결과, 인근 공장의 토지를 이용해 상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지를 사용해도 된다는 인근 공장의 합의도 받은 상황이라, 바로 설계에 들어간다는 게 상수도사업소의 입장이다. 상수도 사업소는 초기 크라운과 토지주 A 씨 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녹록치 않자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이번 사건에서 빠지려는 모양새다.

크라운제과는 문제가 불거진 후 토지소유주 A씨와 향후 토지사용료를 낸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자 현재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곧 상수도관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바로 옆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이 문제로 남는다. 이는 크라운제과가 자비를 들여 매설한 것이다. 하지만 크라운제과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처리한 행정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벌어졌다. 이중으로 아까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고, 그로 인해 토지주 A 씨는 홀로 대기업과 관(官)을 상대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진천군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크라운은 적극 이번 사건 해결에 나서야한다.

상수도 이전을 한다고 해서 진천군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애초에 빌미를 제공한 행정의 실수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크라운도 더 이상 침묵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다. 조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해 합의점 도출해야 한다. 어차피 앞으로 계속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사용해야한다면 이전보다는 합의가 모두에게 최적의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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