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
세종경제뉴스 전 직원이 언론윤리를 준수해 정도언론의 길을 지키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1. 명칭

  1. 이 위원회는 ‘세종경제뉴스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2. 구성

  1.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원할 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둘 수 있다.
  3. 위원은 대표이사, 이사 1인, 편집국장, 사원 1인으로 하며 위원장 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

3. 임무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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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3. 위원회는 세종경제뉴스 직원이 사원윤리강령을 위배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 심의한다.

4.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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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의는 연 2회(1월, 6월)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전 직원에게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