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세종경제뉴스는 언론인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기 위해 보도 및 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1. 기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내부의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권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3. 기자는 진실의 축소, 왜곡, 은폐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4. 기자는 취재원이 되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 한다.
  5. 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한다.
  6.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않는다.
  7. 기자는 취재보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8. 기자는 취재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9.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10. 광고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1. 기사가 광고수주를 목적으로 하거나 광고수주가 기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12. 광고영업에 있어서는 광고주의 자유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한다.
  1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비과학적, 투기,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는 배제한다.
  14. 우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어떠한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

부칙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16년 4월8일부터 시행한다.